검찰은 대장동 개발 관련 '50억 퇴직금' 사건에서 곽상도 전 의원 부자가 1심에서 받은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에 대해 12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.
서울중앙지검은 “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유가 있으며, 곽 전 의원의 선행 뇌물 항소심과 합일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”고 밝혔습니다.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곽상도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공소기각을, 곽 전 의원 아들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검찰은 피고인 전원에 항소를 진행하며, 김만배 씨의 일부 유죄(알선수재·정치자금법 위반) 판결도 불복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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