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6년 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(재판장 류경진)에서 12·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로 1심에서 **징역 7년**을 선고받았습니다.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(한겨레, 경향신문 등) 단전·단수 및 주요기관 봉쇄 지시를 받은 이상민 전 장관이 이를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에 전달한 행위를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으며,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
재판부는 “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·야당·언론사 봉쇄 등으로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 내란 행위”라며, “이상민 전 장관은 법조인으로서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지시를 이행하고 위증까지 저질렀다”고 비판했습니다. 선고 직후 이상민 전 장관은 방청석을 보며 미소를 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특별검사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7년 실형을 선고했으며, 항소는 7일 이내 가능합니다. 이는 한덕수 전 총리(징역 23년)에 이은 국무위원 관련 두 번째 내란 판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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